'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각자 길 갔으면"

입력 2024-08-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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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해(33)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딸을 입양시킨 것에 무효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입양을 무효로 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1년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A양을 출산했고, 그해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한 뒤 A양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혼인 1년 뒤 윤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은 검찰에 입양된 A양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2022년 5월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족은 “하지만 애초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둘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족과 이은해의 딸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으며, 윤씨 역시 혼인 후 사망 전까지 수원의 연립주택에서 혼자 거주했다.

이날 윤씨의 매형 박모씨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재판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라며 “A양도 우리도 성장하며 불편했을 텐데 이제 각자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후 이은해는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수에게는 3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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