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편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입력 2024-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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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상자산(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1조4000억 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후 2시 32분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루인베스트 코리아는 지난해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올해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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