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에 물 튀어 홧김에"…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잡고 물 속에 넣은 남성 검거

입력 2024-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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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보도 화면 캡처)

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밀어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 군(7)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옆에서 중학생인 B 군의 누나가 말렸지만, A 씨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의 아이에게 물을 튀겼다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 누나는 “(A 씨가) 부모님을 모셔 오라 해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더니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털어놨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군 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A 씨는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 대의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찍은 사진을 받아 분석한 끝에 A 씨를 찾아냈다. 당시 A씨가 사용한 것과 같은 물놀이용품이 찍힌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B 군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A 씨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 몸에 물이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B 군 아버지는 "(사과문에) 자기방어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처벌한다고 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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