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객은 앱ㆍ영업점에서 발급 가능…추가ㆍ재발급은 영업점 방문해야
아이엠뱅크(iM뱅크)가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주류업체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판매업자와 구매업자 간 주류 매매 관련 대금결제를 위한 직불카드로, 소매상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기존에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발급을 위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최초 신규 고객의 경우 영업점이나 iM뱅크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사업자번호의 재발급 및 추가발급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신규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iM뱅크 앱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서비스' 선택 후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클릭해 신규발급신청ㆍ카드사용등록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