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무면허' 중학생 3명…무단횡단하다 택시와 충돌

(뉴시스)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무단횡단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김포 구래동의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중학생 B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공유 전동킥보드(PM)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지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음주 등 이상 상태는 아니었다.

B 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B 씨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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