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보이스피싱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개인 신용도에는 영향 안 줘"

입력 2024-08-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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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ㆍ주담대ㆍ카드론 등 차단
신청하려면 영업점 직접 방문해야
비대면 신청도 단계적 검토 예정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충정로 NH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늘(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제도 관련 설명을 Q&A로 정리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다. 단위조합을 포함해 총 4012개 금융회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운용리스 분야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다. 안심차단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

현재는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대리 신청 또는 해제도 가능한가?

현재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다.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심차단을 신청했는데,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해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손쉽게 해제할 수 있다. 차단해제 이후 필요한 여신거래가 끝나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안심차단 신청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 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심차단 신청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앱) 푸쉬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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