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했다" 자수한 래퍼 식케이…6월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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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C)

마약 투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식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식케이 측은 식케이가 군 복무 중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 완화를 위해 각종 약물을 투여했는데 이로 인해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필로폰 투약 사실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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