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7-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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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원은 지난 5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솔빛나라 외 1명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참에 따라 평택지원의 취하 간주 결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