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입력 2024-08-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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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19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
"청문회 이름부터 잘못…'증언 거부' 고발 의원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2차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는 의원들을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번의 청문회는)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이 심하였다"면서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은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서두를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이라는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러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청문회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꽤 이전에 한 두 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 과방위는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공영 방송 이사를 선임할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법적인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비공개 하는 데는 많은 사유가 있다.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비공개로 하는데. 국회에서 그걸 하면 과연 판사가 그걸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직무상의 비밀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기밀로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고 하는데 제한하는 것은 많은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위원회와 위원장, 위원은 다 다르다. 위원과 위원회는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 자료가 유출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중에 흔들며 증인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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