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려워”…중국, 저출산 대안으로 ‘결혼조례’ 개정

입력 2024-08-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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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인구 감소 막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
30일 숙려 기간 중 한쪽 반대 시 이혼 철회

▲한 커플이 웨딩밴드를 교환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미국)/AP뉴시스

중국 정부가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면, 이혼 신청은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혼인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강한 반발이 시작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와 차이점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현행 1개월(가정폭력 제외)인 이혼 숙려 기간도 30일까지 늘렸다. 이 기간에 이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으면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전해진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서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네티즌은 “참 멍청한 정책”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게시글은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장취안바오 시안교통대 인구ㆍ개발연구소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충동적 이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2년 연속 중국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만8000 건 줄어든 343만 건에 그쳤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저치다.

로이터는 “경제 둔화 속에 직업 안정성 및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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