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8-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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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음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 2일과 5일 야당의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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