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한신DNP에 대해 소송과 관련,사실 확인 및 공시 시한내 미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16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에 의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한신DNP에 대해 소송과 관련,사실 확인 및 공시 시한내 미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16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에 의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