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생후 2개월' 영아 유기 미제 사건 범인 찾았다

입력 2024-08-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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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미제 사건이 14년 만에 풀렸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MBN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사건을 확인했다.

A 씨는 딸을 출산할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확인하자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과 A 씨의 출산 기록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쳤다. 이후 조사 결과 A 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도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유기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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