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입력 2024-08-12 15:5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자산 2조 이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담겨

“적극 경영하지 말라는 것” 반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효숙 기자)

더불어민주당표 밸류업 프로그램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발의된다. 주주친화적 제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경제계에서는 경영 판단을 심각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해당 내용이 담긴 ‘개미투자자보호법(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한다.

해당 특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현장 주주총회 및 전자 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눠있는 만큼 상장사 관련 규정을 통합한 다음 별도 법으로 빼 상장사 특례법으로 제정해야한다는 취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투자자가 보호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에 있다는 게 법안의 핵심 근거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배주주의 각종 행위에 대해 사전적 견제, 사후적 책임 추궁 제도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적용해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지배주주의 주식 쪼개기 등 구멍이 존재하므로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주주평등대우 원칙 실현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계열사 합병 등 주요안건에 소수주주 과반의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경영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진 판단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조금의 손해라도 끼쳤을 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등도 결국 경영과 관계없는 외부인이 들어와 경영권을 위협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보면 대상 기준이 자산 2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 전체 상장사 등 제도별로 다른데 특별한 기준 근거가 있지 않다”며 “상장사에 규제를 적용하는 특례법인 만큼 도입 전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사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상법 개정이 어렵다보니 특별법이 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게 회사와 주주들에게 좋을지는 의문”이라며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더 헷갈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대안으로는 상법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법으로 개정하되 상장사 관련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