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에서 지명수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모습. (출처=채널A 뉴스 캡처)
경남 창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피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다 또다시 달아났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 앞에서 남성 A(40대)씨가 흉기를 든 채 함께 있던 여성 B씨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검찰 수배자인 A씨는 머물고 있던 모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함께 있던 B씨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함께 도주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모텔을 벗어났다.
이후 B씨는 지난 10일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 등 짐을 창기기 위해 혼자 모텔로 돌아왔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해당 모텔에 함께 투숙해왔다.
앞서 A씨는 성범죄 관련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처분을 허가받고 풀려났다.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도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건강이 안 좋았고 흉악범도 아니어서 경력을 부르지 않고 검찰 수사관 4명을 투입했다. 같은 이유로 흉기 난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빠르게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