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일간 사용 안 했는데"…경찰, 인천 전기차 화재 합동감식

입력 2024-08-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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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화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애초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1일 발생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빠른 피해복구로 주민 일상 생활 조기 전환을 위해 8일에 예정됐던 국과수 합동감식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보다 앞당기면서, 신속히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인천소방본부 화재조사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투입됐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수거하려 했으나 위험성이 제기돼 분리 작업을 중단했다.

감식팀은 일단 화재 차량을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동·보관 조치한 뒤 일정과 장소를 다시 정해 감식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차체를 경찰서로 옮기기로 했다"며 "부품 분리 작업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합동감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전기차 차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벤츠 전기차 차주인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6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59시간 만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화재 당시 전기차는 충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해 주차 이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도 화재 당시 경찰에 "7월 29일에 차를 주차한 뒤 운행한 적 없다"고 현장 진술을 했다.

한편 1일 발생한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2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80대를 동원, 8시간여 만에 완진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또한,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밖에 차량 72대가 불에 탔고, 70여 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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