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속여 판매한 수산물업자 3명 검찰 송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공방환)은 터키 등에서 수입한 ‘참소라(냉동피뿔고둥)’를 가성소다를 희석시킨 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린 후 수 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수산물업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성소다를 희석한 물에 참소라를 담그면 육질이 연화돼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800g으로 표기된 A사 제품의 실제 중량은 397.5g(약 50.3%) 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700g으로 표기된 제품의 실제 중량도 359.1g(48.7%)이었다. 또 이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가성소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총 3만8291㎏(2억7천만원 상당)으로서 주로 수산물 도소매업자를 통해 일반음식점, 뷔페식당 등에 판매됐다.
식약청은 공업용가성소다를 사용한 제품 8208㎏ 중 5088㎏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ㆍ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7)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