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결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이수없이 교육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유사사례가 타 시ㆍ도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30일 전국 시ㆍ도 경찰청 수사계장 회의를 개최, 복지부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 관련된 업무현황과 주요 위법 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각 시ㆍ도에 보관중인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시ㆍ도별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교육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지정토록 해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기관 설립요건에 있어 교육기관 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격증 발급과 관련, 시ㆍ도에서는 구비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자격검정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며, 치매관련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