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입력 2024-08-01 11:08수정 2024-08-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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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일본도 살인' 피의자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칼날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총포에 비해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제도상 허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언급했다.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말한다. 그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 소지자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검은 예식에 사용하거나 판매업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긴 하지만,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애초에 무기로 유통되는 걸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보니 제출된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허가를 해왔다"며 "도검은 특히 총포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인 요건이 엄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포가 아닌 도검, 가스총,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신체 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총포와 다른 소지 허가 기준을 비교하며 "총포는 정신질환이나 성격 장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내야 한다. 병력 신고를 하고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며 "도검은 그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신체검사서,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 허가증을 받고 소지할 수 있다"며 피의자는 신체 검사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쉽게 눈에 띄는 긴 칼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보관 장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처벌 대상이다"며 이전에도 장식용 도검을 활용한 범죄가 여럿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주의 사항을 알리고 경고도 하고, 매년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점검도 하지만 대상자가 많다 보니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마음이 변해서 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건을 일으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며 "시행령에는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없으면 길어도 도검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지만, 일단 구매해서 갖고 있다면 언제든 날을 갈아 도검으로 만들 수 있어 살상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불법 거래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가검을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날을 세워달라고 요청해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칼 소지 허가 기준과 비교하며 "칼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본은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이거나 아니면 8cm 이상인 모든 도검류의 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적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휴대 목적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고, 신고된 도검은 실외에서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다. 길에서 큰 칼을 갖고 다니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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