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20→30만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입력 2024-07-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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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시리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에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렸지만,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하여 금액을 올린 것이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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