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 차지

입력 2024-07-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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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미에 과세된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3%
벤처ㆍ중소기업 전용 ‘코넥스’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를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4조56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6조666억 원)의 75.3% 수준이다.

그밖에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이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시장별 부담 비중은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이 80.1%, 코스피가 55.4%로 뒤를 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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