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 협상 결렬...당정 대책 논의

입력 2009-07-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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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마감시한인 30일 자정까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당정은 1일 오전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1일부터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법상으로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영악화를 해당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를 통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량 실업사태도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기업에는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6개월을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즉시 시행,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년 유예, 5인 이상 200인 미만은 1년 유예를 전제로 기업 요청시 6개월 추가 연장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실업대란을 막겠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의장의 직권상정과 여당의 비정규직법 단독 처리 시도를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대립하며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된 것,

한편 정부와 여당은 1일 오전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한나라당에서 박희태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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