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中 게임머니 거래금지 영향 제한적 '매수'-하이투자證

입력 2009-07-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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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1일 엔씨소프트에 대해 중국의 게임머니 거래 금지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게임머니를 포함한 사이버머니(Virtual Currency)는 사이버상의 재화나 서비스(virtual goods and services)와의 거래에서만 사용될 뿐 실물거래에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심준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상무부의 금지 조치는 도박에 사용된 사이버머니의 유통이나 불법자금의 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아이온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이슈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심 연구원은 "게임머니 거래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음성적인 거래나 해외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예상되고, MMORPG의 경우 게임머니가 아니더라도 게임아이템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게임머니 거래금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2006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MMORPG를 포함한 게임머니의 중개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MMORPG의 실적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었고 주가도 잠시 조정받았지만 곧바로 회복됐다"며 "현재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사행성 도박류의 게임머니에 대한 거래는 금지됐지만 MMORPG 게임머니의 거래는 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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