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죄 혐의 적용 확대…데이터보안 다룬 국가기밀법도 개정

입력 2024-07-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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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기관 채용 돕거나 소개도 간첩 혐의
데이터보안에 초점 맞춘 국가기밀법도 공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베이징/신화뉴시스 (3중전회)

중국이 간첩죄 혐의 적용을 확대하고 국가기밀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 보안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에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아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간첩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전했다. 중국은 간첩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반건첩법을 시행 중이다.

국가안전부는 고의로 외국 간첩 기관이나 그들의 요원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임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간첩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혐의 기소는 용의자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실제로 해를 입혔는지에 달리지 않으며, 국가 기밀과 정보의 수집 제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 행위는 간첩 기관의 채용을 돕거나 소개하고, 간첩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오랫동안 내부 세력으로 잠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몇 년간 관련 사례들을 많이 적발해 처벌했다면서, 그중 공무원 류 모 씨가 해외 연구원으로 위장해 접근한 외국 간첩에게 국가기밀은 아니지만, 정부 자료를 넘겨줘 간첩 행위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은 개정된 국가기밀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공무원의 기밀 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국가 기밀 책임자가 당국 승인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는 모든 정부 부처가 지정된 직원을 배치해 국가 기밀을 보관하는 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며, 각 부처는 ‘국가 기밀 목록’을 작성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국가기밀법 개정안은 데이터 보안에 중점을 뒀다고 로이터통신이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서방국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국가 이익을 수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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