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입력 2024-07-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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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하며 병역 검사 미뤘다 의혹 제기
유상임 후보자 "사실 아냐…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 해명
가족 세금 '지각 납부' 일부 인정…“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나선 첫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 병역검사 기피 의혹’과 관련해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금 지각 납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장남은 병역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면서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어 "관련 사실관계는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병역검사 기피 의혹은 청문회 준비 과정 중 국회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으며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해외 체류였다. 하지만 25세가 넘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를 미룰 수 없던 2013년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 '국외 불법 체재'를 이유로 검사가 연기되기도 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의 세금 지각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는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관 지명 이후 2023년과 2021년에 대한 일부 기타 소득의 수정 신고 및 2019년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19일 99만 5850원을 납부했다. 장녀의 경우 2022년에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22일 1만 5330원을 납부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19일과 22일 그 즉시 납부했다"면서 "19일 납부한 부가가치세 86만 7010원은 당초 납부기한이 31일까지로 지각 납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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