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에는 차 씨와 그의 아내도 포함됐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차량 감정을 실시한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 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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