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고시가 정한 경품제공한도 초과 소비자에게 경품 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로와 두산이 자신의 소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품고시에 규정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와 연관돼 응모권 추첨 등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써 1일부터 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에도 계속 유지되는 조항이다.
경품고시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5일 기간 동안 자신이 생산하는 ‘참이슬’, ‘참이슬 fresh' 및 ’진로 J' 등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시행했다.
진로는 같은 기간 위 제품 80만 8215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1만원', '축!당첨 5만원', '축!당첨 500만원'을 기재한 후,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16억2561만원을 초과해 실제 90억3709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두산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2월 15일까지 생산하는 ‘처음처럼’ 제품을 대상으로 진로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실시했다.
소주 12만360병의 병뚜껑 안쪽에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3억5365만8000원을 초과해 실제 15억8793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가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았던 경품행사에 대한 조치임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소비자 현상경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반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