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간 합병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합병증권사인 한국포스증권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된다. 우리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 정식 출범만 남겨뒀다. 10년 만의 부활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또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21일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또 같은달 22일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 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에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은 예비인가 후 문인력‧물적설비 요건 등을 본 인가시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걸었다.
아울러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과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앞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을 통해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을 선언했다. 합병 후 사명을 우리투자증권으로 정하고 여의도역 인근 TP타워(옛 사학연금회관) 20~22층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