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마케팅 활동 촉진과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품류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 10%만 초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의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도서정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간행물에 부수되는 경품(5000원 이하라도 10% 초과 금지)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종전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응모권 추첨 등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에는 폐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품류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 초과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경품류의 최고 한도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