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입력 2024-07-19 19:42수정 2024-07-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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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체포됐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염려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시원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간 도피생활 중 병원 등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에 불응한 김 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 됐다. 해당 전단에서 김 씨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됐다.

김 씨의 도피행각은 17일 막을 내렸다.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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