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불구속 송치

입력 2024-07-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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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 적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소속 A선임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진행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조치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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