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2.75% 인상 시간당 4110원 극적 타결

입력 2009-06-30 08:48수정 2009-06-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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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올해 4000원보다 2.75% 오른 411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30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노동계와 경영계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한 뒤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을 두고 투표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달에 85만 8990원으로 올해보다 2만2990원 올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놓고 그간 진통을 거듭해 왔다.

노동계는 사회보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주기 벅찬 영세기업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이 삼화될 것이라며 삭감 주장으로 맞서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안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으나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가까스로 표결 끝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을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한국에 최저임금제는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돼 외환위기 당시에도 2.8% 인상되는 등 해마다 조금씩 인상돼 왔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경제난을 맞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추세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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