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마리당 보상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4-07-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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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다음 달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지만,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대한육견협회에서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주장하는데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마리당 보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그냥 막 던지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그는 시설·농장 규모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며 "대형견은 한 번에 새끼를 10마리까지도 낳는다. 물론 사육두수 범위 내 보상이겠지만, (마릿수에 비례한 보상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번식시키는 부분에 대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가 50만 마리로 추정되는 가운데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 내에 있는 개의 숫자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구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후 남은 개들은 유기·유실 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 농장 내에서 인도적 처리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혹은 유통·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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