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입력 2024-07-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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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꼼죽'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꼼죽' 캡처)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영상 게시자 A 씨는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A 씨는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이 많이 쪘나보다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라며 "바보같이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시경 예약을 하고 내과에 갔다. 내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곧바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만삭 태아는 어렵다고 거절했다. 결국, 한 병원에서 900만 원에 수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영상에서 A 씨는 병실 침상에 누운 채로 소변줄을 착용한 모습 등을 통해 수술을 받았음을 보여줬다. 그는 "당일 바로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며 "전신 마취에 하반신 마취까지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고 원망했다.

그러면서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라며 "혼자 힘으로는 아직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수술 직후 몸 상태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A 씨는 영상에 미역국을 먹거나 병실을 걸어 다니며 회복하는 장면 등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등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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