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입력 2024-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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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황철순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한편 황 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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