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입력 2024-07-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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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라고 토로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라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다”라며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박수홍은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라는 검찰 측의 질문에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라며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어려서부터 빚을 갚기 위해 관리했던 게 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과를 들을 필요 없이 제 명의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또한 형 부부에 대해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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