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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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DJ 예송 (연합뉴스TV)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안 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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