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논리 맞지 않아 비난 피하기 어려워"

입력 2024-07-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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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오후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관성이 없고 논리가 맞지 않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히 여단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만약 경북청이 여단장까지 송치했다면 상당히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단장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없으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논리구조는 비슷하지 않나"라며 "여단장은 이권을 넘어 송치까지 하면서 1사단장은 송치하지 않는 게 누가 봐도 꿩 대신 닭으로 여론을 무마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의 '제방 아래로 내려가라거나 수중 탐색을 하라는 의미를 전달한 적이 없어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이첩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초기 수사기록들을 열람해보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점을 둘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7여단 참모의 진술을 얘기했다. 이어 "임 사단장이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고 둑 아래로 내려가라'고 했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평가돼 있다. 어떤 사람의 진술을 초동 단계에서 배척하고 다른 진술만 무조건 채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모 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제안한 것이 보도돼 서로 아는 관계라면 김건희 여사와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 확인 결과 단체 채팅방에는 임 전 사단장이 없었으나 박 대령 측 변호사인 김모 씨가 포함돼 '제3자처럼 제보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일리는 있지만, 제보 자체는 작년에 됐다는데, 그때 김모 변호사는 우리 변호인단이 아니었다"며 의견을 일축했다.

이어 "채팅 자체가 임 전 사단장과 이모 씨와의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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