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 운영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는 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 등 일정한 차령(車齡)이 되면 분해 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연 1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육안 검사와 서류확인 위주인 정기검사도 연 1~2회씩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