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입력 2024-07-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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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피의자 9명 중 6명 송치 의견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023년 8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절차 및 적정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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