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입력 2024-07-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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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라며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임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류현진 선수도 협박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떠났다.

한편 경찰은 임씨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두 차례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또한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류현진(37·한화이글스)에게도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는 지난 1월 구속영장에는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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