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입력 2024-06-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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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28일 경기도 화성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경기도 화성 화성태안3 B3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해 제도를 강화했다. LH 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신고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며, 카카오톡 'LH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신고센터'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연내 전국 LH 관할 건설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292개 관할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현장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26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현장 관계자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 방법과 주요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제도강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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