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입력 2024-06-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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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며 그를 팀에서 퇴출시켰고, 츄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츄가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블록베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츄가 승소했으며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소송은 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한편 팀을 떠난 츄는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에 미니 2집을 발표했다. 다른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모두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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