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입력 2024-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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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헌재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제없이 의정 활동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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