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세롬의 박정훈 대표가 "조폐공사가 계약서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갑자기 말을 바꿔 4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바코드 라벨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로 조폐공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하루에 600만 장 이상을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처도 다 정리하고 이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갑자기 사업을 6개월 연기하더니 한순간에 범위를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바코드 라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됐다"며 "바코드 라벨 제작을 위한 플렉스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후가공 검수 장비 등 40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폐공사에 배상을 요청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대표는 "먼저 자원순환보증금센터(COSMO)에 계약 변경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변경 없이 마감돼 손해를 떠안게 됐다"며 "이에 대해 조정 재판이 열렸고 재판관이 국기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조폐공사와 COSMO는 보상을 해주면 배임이 된다고 거절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로 박 대표는 "계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며 "정부 법으로 정한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환경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