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입력 2024-06-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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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업종 구분 놓고 노·사 대립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잘 고려해서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서는 안 된다”며 “올해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집단에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며 “아울러 (노동계는) G7, OECD 등 경쟁 선진국 예를 들면서 구분 적용을 하려면 상향식 또는 가산 적용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들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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