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안 예고...은행권 1009억 '최다'
올해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모두 1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8억원(7.2%)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및 비은행권이 1072억에서 1009억원으로 63억원 줄어들었으며, 보험이 64억원(493억→429억원), 증권이 11억원(360억→349억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는 개별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이 전년의 13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종금사 및 신탁사가 종전 은행·비은행 권역에서 증권권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올해 감독분담금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