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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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금관리, 인사관리 등 통합관리체계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촉구했고,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주문했다. 더불어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상황과 함께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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