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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6시간가량 뜨거운 보온팩을 방치해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에 비춰 A 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