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입력 2024-06-21 15: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비상사태가 현실화했다. 인구 소멸 국가(로 가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해법으로 삼겠다고 밝힌 임 의원은 "부모 맞돌봄 소득지원 혜택, 충분한 육아 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밝힌 전략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아이 연령 8 →12세, 사용 기간 최대 2→3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지원 확대(유급휴가 5일 휴가비 지원→10일 전체 휴가비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위험성 있는 36주 이후→임신 후 32주 이후)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한다.

임 의원은 "단기 육아 휴직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지원 3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당의 저출산 관련 입법 지원과 함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일 하는 부모가 더 쉽게 육아 지원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